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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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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방소개

범죄예방위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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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위원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대상청소년 및 범죄취약대상 청소년을 비롯한 범죄자에 대한 상담지도, 취업알선, 재정지원 등을 그 직무로 하고 법무부장관이 위·해촉하는 범죄예방활동분야의 민간자원봉사자
자격

-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는 자
-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진 자
-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범죄예방위원 조직 연혁 및 구성

1978년 4월 1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최초로 실시된 비행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1981년 1월 20일「소년선도보호지침」(법무부훈령 제88호)의 제정으로 확대 시행되어 이는 검사가 개선 가능한 비행소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민간 소년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소년선도위원 조직이 생기게 되었다.
1996년 6월 12일「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법무부훈령 제363호)을 제정하여 법무부 소속 범죄예방관련 민간자원봉사자를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약칭 범죄예방위원 : 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이로써 종전의 분산된 민간 자원봉사 역량을 결집하여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2014년 3월 3일, 범죄예방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봉사단체가 되도록 명칭변경(범죄예방위원), 지역연합회 산하 3개 위원협의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법무부 훈령 제934호)을 개정하였으며, 현재는 법무부 훈령 제1015호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다.
범죄예방위원의 자치조직으로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대응하여 구성된 전국 59개 범죄예방위원 지역연합회와 각 지역연합회로 구성된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가 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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